사회
아들 퇴직금은 주면서 수백 명 임금은 체불…건설 현장 특별단속
입력 2023-09-21 19:01  | 수정 2023-09-21 19:50
【 앵커멘트 】
'원자재값 상승이다', '고금리다' 하면서 건설업계에 우울한 소식만 가득하죠.
덩달아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들여다봤더니 건설경기 탓할 일만도 아니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오늘(21일)부터 건설현장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8일 고용노동부는 대구의 한 건설업체 대표 문 모 씨에 대해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문 씨는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근로자 313명으로부터 지난해 10월 임금 7억 6천만 원을 떼먹었습니다.

아직도 체불 임금을 변제하지 않은 문 씨는 사무직인 자신의 아들에겐 퇴직금 4천만 원을 챙겨줬습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전체 산업에서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늘어, 7월 말 기준으로 24%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7월 말 체불액은 2,374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가 2,925억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액수 자체가 크게 늘었습니다.

고용부는 추석을 앞두고 오늘(21일)부터 10월까지 임금체불이 의심되는 건설현장 12곳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임금체불은 피해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 생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불법하도급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단속 기간 국토교통부와 불시감독을 하면서 위반 즉시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를 분석해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체불 근절에 나서라고 촉구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 래 픽 : 김정연 김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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