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도 당한 갑질…4,300억 피해에 미 기업 과징금은 191억?
입력 2023-09-21 19:00  | 수정 2023-09-21 20:13
【 앵커멘트 】
세계 초일류기업인 삼성전자가 갑질을 당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불리한 장기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91억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입은 피해액은 4,300억 원이 넘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에 들어가는 무선통신 부품의 세계 1위 사업자인 미국 브로드컴.

2020년 삼성전자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의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조건이 삼성전자에 불리했습니다.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관련 부품을 이듬해부터 3년간 매년 일정금액 이상 구매해야 하고, 이에 못 미치면 차액을 배상하도록 한 겁니다.


계약 과정에서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대한 구매 승인 중단 등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브로드컴 담당자도 삼성전자에 취한 구매 승인 중단 등의 조치를 스스로 '폭탄 투하', '기업윤리에 반한다'고 인식하는 메모를 이메일에 남겼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0 등의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선 브로드컴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계약 갑질을 한 브로드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 인터뷰 :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이번에 적용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부과 기준율, 2%가 상한입니다. 부과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불공정한 장기계약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4,375억 원에 달한다는 입장이어서 공정위 판단을 근거로 민사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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