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채 굴레 빠져 성 착취까지…'범죄단체조직죄' 적용되나
입력 2023-09-21 19:00  | 수정 2023-09-21 20:07
【 앵커멘트 】
사회부 김태형 기자와 이번 '성 착취 추심' 사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1 】
김 기자! 어렵게 이번 사건 피해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생활고라고는 하지만 어쩌다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성 착취 추심 피해자가 된 건가요.

【 기자 】
네, 사실 저희가 인터뷰한 A 씨는 불법 사채의 덫에 완벽히 걸려버린 피해자입니다.

김 부장과 나 부장 전에도 급전이 필요해서 불법 사채를 한 번 끌어다 쓴 경험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이자에 A 씨는 사채업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성 착취 추심 피해자 A 씨
- "너무 맞기도 하고 겁에 질리기도 하고…. 폭행이 있기 전에 성폭행이 있었는데도 신고를 못 할 정도…."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사채업자가 오히려 A 씨를 사기꾼이라고 주장하고, 실제 고소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성폭행 등 고통이 계속되자 빨리 빚을 청산하려고 또 다른 사채에 손을 벌리다 성 착취 추심 피해자가 됐다고 합니다.



【 질문2 】
그렇다면, 불법 사채에서 발전한 이 성 착취 추심 일당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씁니까?

【 기자 】
네, 악질적이라고 표현할 만큼 한 번 손대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30·50' 대출이라고, 3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 원을 받는 식이 대표적입니다.

유명무실한 심사와 함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대출이 가능하니 '빠르게 갚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주로 청년층이 현혹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상환을 연장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눈덩이 빚을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A 씨도 100만 원을 빌렸다가 4달 만에 김 부장에게 1천 300만 원, 나 부장에겐 900만 원을 갚아야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 질문3 】
경찰이 반년 넘게 수사를 했는데, 김 부장과 나 부장 외 공범과 이 조직에 대한 실체는 아직 규명이 덜 된 건가요?

【 기자 】
네, 일단 공범 신원은 거의 특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들 조직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쓰며 추적을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 자체도 등록이 안 돼 있고, 온라인에만 있는, 실체가 없는 회사입니다.

리포트에서 나온 대로 김 부장, 나 부장도 예명인데요.

나 부장 조직은 실제 6명으로 특정되기도 했고, 어떤 체계가 있을 것으로 의심이 드는 만큼 경찰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다른 경찰서에 접수된 동일 피해 사례를 계속 모아 총책을 쫓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

영상취재: 김진성 기자, 전현준 VJ
영상편집: 오광환
그래픽: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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