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문제로 다툰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이진재 부장판사 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6월 2일 A씨는 부산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다툰 끝에 B씨를 살해했으며, 범행 이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의 가치를 침해하는 살인죄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는 과거 폭력 행위 등으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높은 폭력 성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씨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