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교권회복 4법' 국회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냐"
입력 2023-09-21 15:52  | 수정 2023-09-21 16:08
오늘(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 지위 향상 특별법 개정안을 표결하고 있다. 2023.9.21/사진=연합뉴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1일)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습니다.

교원지위법은 재석 286명 가운데 2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교권 4법은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골자이고,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습니다.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앞서 교육위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