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2년·벌금 3억 8천만 원 선고 요청
유동규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하기도
유동규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하기도
검찰이 대장동 업자에 정치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부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천만 원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에 7억 9천만 원 추징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월에서 8월 사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모두 1억 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남욱·정민용 변호사에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