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여러차례 시도 끝에 배우자를 살해한 '계곡살인'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이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내연남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배우자 A 씨를 알게돼 교제를 시작했고 2017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교제와 혼인 기간 A 씨와 A 씨 부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지만 이 씨는 이를 대출금을 갚는 데 썼고 동시에 여러 남성들과 동거 또는 교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19년부터 이 씨는 조 씨와 내연 관계를 맺으며 A 씨와는 형식적인 혼인관계만 유지했습니다.
이 씨는 A 씨를 피보험자로 해 8억 원 상당의 생명보험을 들어놨는데 이를 얻기 위해 A 씨를 살해하려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의 한 펜션에서 이 씨와 조 씨는 A 씨에게 술을 먹인 뒤 몰래 준비한 복어독을 탄 매운탕을 같이 먹였지만, 치사량에 이르지 못해 실패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5월에는 경기 용인시의 한 낚시터에서 A 씨를 물에 빠뜨렸지만 A 씨가 빠져나오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결국 한 달 뒤인 6월, 두 사람은 경기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수심 3m의 물 속으로 A 씨를 뛰어내리게 한 뒤 구해주지 않고 그대로 사망하게 하는 방식으로 A 씨를 살해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계곡에서 물에 뛰어들게 한 것이 살해의도가 있었다고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사망 가능성이 예견된 '부작위 살인'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앞선 복어독 살인미수와 낚시터 살인미수, 보험금을 노린 범행까지 모두 유죄로 보고 1·2심 모두 이 씨에게 무기징역,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와 조 씨가 상고했고, 검찰도 살해 의도가 명백한 '작위 살인'을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선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