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구속 영장 기각된 후 열리는 두 번째 영장심사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구속 여부가 화제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르면 오늘(21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에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와 지인 최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엽니다.
앞서 5월 24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에 열리는 두 번째 영장심사입니다.
당시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유 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