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급차 성추행 소방관' 완전 범죄 꿈꿨나…어떻게 이런 일이?
입력 2023-09-20 19:00  | 수정 2023-09-20 19:25
【 앵커멘트 】
현직 소방관이 구급차 이송 도중 성추행과 불법촬영, 믿기 어려운 범행입니다. 이 내용 취재한 김태형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김 기자! 구급차에 여성을 태우는 것까진 문제가 없었는데, 이송 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 기자 】
네, 리포트에 나온 CCTV를 보면 구급대원 2명이 출동했잖아요.

한 명은 운전을 하고 한 명은 환자를 태우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구급차가 기본적으로 운전석과 환자를 태우는 공간이 벽으로 분리돼 있다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쉽게 알아차리기가 어렵죠.

이런 점을 노리고 이 소방관이 피해 여성의 주요 신체부위를 만지고 몰래 불법촬영까지 저지른 걸로 보입니다.

아무리 취해 있었어도, 이송 과정에서 께름칙한 분위기를 감지한 여성이 파출소에 도착한 뒤 부모와 함께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 질문2 】
증거인멸 정황까지 포착됐잖아요. 인멸까지 했는데 어떻게 경찰이 혐의를 포착할 수 있었나요?

【 기자 】
네, 이 소방관 완전 범죄를 꿈꾼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긴 촬영본과 구급차 뒷좌석 블랙박스 등을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경찰은 구급차 앞좌석 블랙박스에 범행 일부가 찍힌 걸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준강제추행과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혐의가 무거운데,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된 상황이니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겠습니다.


【 질문3 】
직위해제는 됐는데, 소방당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소방당국도 충격 그 자체입니다.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바로 소방관을 직위해제했습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는 분위기인데요.

이 소방관은 근무한 지 이제 1년이 된 30대 소방사라고 합니다.

소방당국은 "정말 안타깝고 시민분들께 죄송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서 파면까지 할 수 있는 신분상 조치도 엄정하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앵커 】
네, 지금까지 사회부 김태형 기자였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

영상취재: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김미현
그래픽: 김정연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