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기준으로 매기던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차량 가액 기준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출력은 높으면서 배기량은 낮은 고가 차량이 나타남에 따라, 과세 기준을 바꿀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민수 기자 / smiledream@mbn.co.kr ]
행정안전부는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출력은 높으면서 배기량은 낮은 고가 차량이 나타남에 따라, 과세 기준을 바꿀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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