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대선서 허위사실 유포…검찰, 동일한 범행 반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허 전 후보는 지난 대선 기간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20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종전에도 처벌받은 사안이지만 동일한 범행을 반복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허 전 후보의 발언을 허위 사실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허 전 후보는 지난 2007년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허 전 후보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립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