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남은행 횡령액, 500억 원대 아닌 3000억...'역대 최대'
입력 2023-09-20 15:04  | 수정 2023-09-20 15:12
BNK경남은행/사진=연합뉴스


당초 500억 원대로 알려졌던 BNK경남은행 횡령 사고 규모가 3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0일) 경남은행 횡령사고 검사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50)씨의 횡령 규모가 2988억 원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횡령 사고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횡령에 따른 경남은행의 순손실 규모는 59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남은행 횡령사고 구조./사진=금감원


15년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해온 이씨는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총 2988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 모두 이씨와 관련한 금융 사고 정황을 지난 4월 초 인지했지만, 자체 조사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 보고는 지연됐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달 초까지 500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검사를 통해 횡령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거액 횡령 사고는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진단했습니다.

BNK금융지주는 자회사인 경남은행의 위험 관리 및 업무실태 점검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경남은행은 2020년쯤부터 PF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남은행은 이씨가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장기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령 휴가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씨에게 자신이 취급한 PF 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게 하는 등 직무 분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자체 감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해 장기간 횡령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점도 사고 규모를 키웠습니다.

금감원은 "횡령 금액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 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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