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대학에 다니는 친분이 없는 동성 남학생을 상대로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2시 10분쯤 원주시의 한 대학 건물 5층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B(19)군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같은 대학에 다닐 뿐 별다른 친분이 없는 B군을 상대로 불법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또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사건화가 되지 않았을 뿐 처음이 아니었던 점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돼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학 자퇴를 선택한 것이 자숙의 의미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