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 대화 중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
"그냥 겁을 주려 했을 뿐" 진술
"그냥 겁을 주려 했을 뿐" 진술
오늘(20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살해 협박을 한 혐의(살인예비)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19일) 낮 12시 50분쯤 자신이 매니저로 근무 중인 모 패스트푸드점의 직원 단체 대화방에서 10대 고등학생인 아르바이트생 B군을 상대로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업무 관련 대화 중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매장으로 오겠다는 B군의 답변에 인근에서 흉기를 구매해 B군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당시 매장에 있던 다른 직원들은 A씨가 흉기를 매장에 가져다 놓는 등 화를 참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에서 "B군에게 겁을 주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협박 행위 후 실제로 흉기를 구매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