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입과 코 폐쇄해 질식사" 소견
경찰, 아빠가 딸 질식 후 극단적 선택 가능성
아내에게 "네가 나와 딸을 죽이는구나" 메시지 전송
경찰, 아빠가 딸 질식 후 극단적 선택 가능성
아내에게 "네가 나와 딸을 죽이는구나" 메시지 전송
인천 빌라에서 부친과 함께 숨진 채로 발견된 5살 딸이 질식사했다는 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오늘(19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9시 45분쯤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60대 남성 A씨와 딸 B(5)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가족이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신고했다며, 현장에 출동해 숨진 부녀를 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선 A씨가 극단적 선택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 물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B양의 몸에선 눈에 띄는 외상 흔적이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늘(19일) A씨와 B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질식사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양의 코와 입을 막게 해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A씨가 B양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몇 년 전 해외에서 외국인 여성 C씨를 만나 B양을 낳은 뒤 따로 살다가 지난해 2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C씨는 지난해 3월 국내로 입국해 A씨와 살다가 지난 6월 별거를 하며 주말에는 아버지 A씨가, 평일엔 어머니 C씨가 딸을 돌봤습니다.
C씨는 별거 이후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은 A씨가 폭력을 저지른 정황이 있는 걸 보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 7월 법원이 보호처분을 내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숨진 채 발견되기 직전에 C씨에게 '네가 나와 딸을 죽이는구나'라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5살인 B양은 평소 유치원에 빠지지 않고 잘 등원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