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양주 모녀 살인에 귀금속 챙긴 50대 남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3-09-19 15:29  | 수정 2023-09-19 15:51
남양주 모녀살인 피고인. / 사진=연합뉴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자발찌 20년과 보호관찰 등도 요청
모녀 살해 뒤 피해여성 아이 본가로 데려가

경기 남양주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오늘(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과 절도,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0대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과 피해자 유족 접근 금지, 보호관찰 등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 같은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시 30분쯤 남양주시 내 빌라에서 중국 출신의 동거녀 A(33)씨와 어머니 B(60)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3,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범행 직후 어린이집에 있던 A씨의 아이(4)를 자신의 본가가 있는 충남 서천으로 데려가 이에 관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검찰 구형에 대해 김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아들과 가족처럼 잘 지냈고 도난을 우려해 재물을 갖고 나온 점 등을 형량에 참작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김 씨는 죄송하다고 울먹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동의해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립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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