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동훈 "단식에 사법시스템 정지 안 돼"…검찰도 사법방해 강조
입력 2023-09-19 07:00  | 수정 2023-09-19 07:08
【 앵커멘트 】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면서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단식 때문에 사법시스템이 정지된다면 모두 따라할 것이라고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에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외에 다른 요인이 형사 사법 장애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며 단식 투쟁이라는 정치적 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영장 청구를 거드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은 특히 구속영장에 이 대표와 주변 인물들에게 제기된 사법 방해 의혹을 상세히 기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납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불거진 위증 의혹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구속 사유로 강조한 겁니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혐의에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인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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