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 후임임명 효력정지 인용
입력 2023-09-18 18:23  | 수정 2023-09-18 20:42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사진 = 연합뉴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후임을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처분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오늘(18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보궐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이사장은 지난달 방통위가 자신을 해임한 뒤 김성근 이사를 후임으로 임명하자 해임 처분과 후임 임명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법원은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먼저 결정하고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해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 이사장이 이사장 직에 복귀하면서 이사장을 포함한 방문진 이사가 법정 인원인 9명을 넘는 문제가 생겼는데, 법원의 후임 임명 집행 정지 결정까지 나오면서 방문진은 김 이사를 제외한 9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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