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관석 측 "'돈 봉투' 사실관계 대부분 인정…6000만 원은 과장"
입력 2023-09-18 19:45  | 수정 2023-09-18 19:46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8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첫 공판준비기일에 윤관석 없이 변호인만 참석
"봉투 20개에 들어있던 돈은 각 3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 측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돈 봉투 20개를 전달받은 사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1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피고인은 준비절차에 참석할 의무가 없어 윤 의원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범행에 가담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다소 과장된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봉투 속을 확인했을 때 들어있던 돈은 (공소사실과 같이) 3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의원 살포용 현금을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검찰이 300만 원씩 든 봉투 20개를 받았다고 봐 혐의 액수를 6,000만 원으로 적용한 것과 달리 100만 원씩 모두 2,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윤 의원이 봉투 속을 봤는데 300만 원은 들어있지 않았다고 한다"며 처음에 (한 봉투당) 100만 원으로 협의했다고 했고 300만 원은 과장된 것"이라 말했습니다.

"'단순 전달자'였을 뿐 지시·권유·요구 안 해"

그러면서 윤 의원이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 봉투 마련을 지시·권유·요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경선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한 것"이라며 "지시·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돈을 자신에게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방안을 논의해 결정하려 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공소사실은 잘못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냥 전달자가 아닌 누구에게 돈 봉투를 전달할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한 차례 공준 기일을 갖고 증거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윤 의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도 공소사실이 겹치는 점 등을 고려해, 내달 16일부터 두 재판을 병합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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