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마약 상습투약' 유아인에 구속영장 청구…"죄질 중한 범죄"
입력 2023-09-18 15:05  | 수정 2023-09-18 15:07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오늘(18일) 영화배우 유아인 씨와 그 지인 최 모 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 분량의 프로포폴 등을 상습적으로 매수해 투약하고, 수십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적으로 처방받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3년 1월에는 공범 최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과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혐의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지난 6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검찰은 송치 후 약 3개월간의 보완수사를 통해 유 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소위 '병원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했을 뿐 아니라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번복을 회유, 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해 '중한 죄질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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