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임금 시간당 1만 1,436원
지난해 대비 2.5%↑…내년 최저임금 대비 16%↑
지난해 대비 2.5%↑…내년 최저임금 대비 16%↑
서울시가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436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월 소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주당 40시간)을 근무하면 239만 124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 1만 1,157원보다 2.5%(279원) 올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9,680원)보다 1,576원(16%) 높은 수준입니다.
생활임금은 2015년 서울시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근로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말합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맞벌이 부부와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소비수준과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책정합니다.
이번 서울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서울시·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1만 5,000여 명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