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정구속' 윤석열 대통령 장모, 대법원에 보석 청구
입력 2023-09-18 10:07  | 수정 2023-09-18 10:10
최은순 씨 / 사진 = 연합뉴스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15일 대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7월 의정부지법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고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최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런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맞지 않는다며 최 씨가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8일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최 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4차례에 걸쳐 349억 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동업자와 공모해 100억 원에 달하는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보석을 받아들이면 최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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