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추적] 아랑곳 않는 성매매 배짱영업?…어떻게 가능했나
입력 2023-09-17 19:30  | 수정 2023-09-17 19:47
【 앵커멘트 】
바로 이어서 주진희 기자와 뉴스추적해보겠습니다.

【 질문 1】
코로나 때도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성매매를 했다는 게 의아합니다.
영업 시간과 인원 제한까지 있던 시기 아닙니까?

【 기자 】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떠올려보시면, 당시 주점 전기 사용량까지 체크하는 등 단속이 심했고, 접객원들은 도망치다 화장실 지붕에 숨는 등 삼엄한 분위기였습니다.

▶ 인터뷰 : 단속 경찰 (2021년 코로나 당시)
- "다칩니다. 거기 언제까지 있을 거야, 우리 안 갈 거예요."

이런 시기에 신림동 업주들은 업주나 상호를 계속 바꾸고, 서로 담합하면서 코로나 시기를 넘긴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한 번도 안 걸렸을지 경찰에 물어보니, 일부는 코로나 때 감염법 위반 전과가 있다고 합니다.

▶ 인터뷰(☎) : 박순기 / 서울청 풍속단속계장
- "(일부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전과도 있는 거 보면, 아예 한번도 안 걸렸다는 거 아닌 것 같고 업소가 많다 보니까 걸린 데도 있고 안 걸린 데도 있고 그런 것으로…."

즉 코로나에도 배짱영업을 이어간 겁니다.


당시에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은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가벼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런 배짱영업을 낳은 것으로 보이죠.


【 질문 2 】
그렇게 10년 동안 배짱 영업을 한 곳은 도대체 몇 곳 정도입니까?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죠?

【 기자 】
10년 여간 성매매 알선을 해온 유흥주점은 16개 업소 중 2~3개라고 합니다.

모두 구속된 조직폭력배가 관여된 업소로, 이들은 모두 경찰의 '관리 조폭'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평균 4년 정도 운영했다고 합니다.


【 질문 3 】
그런데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불법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간판갈이라는 걸 했단 말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 기자 】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유흥주점들이 과거 단 건 별로 가벼운 처벌에 그치면서 상호만 바꿔가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보도방을 통해 쉽게 유흥접객원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오랜 기간 성매매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 적발이 돼서 영업이 정지되도 간판과 대표만 바꾸면 또 영업이 가능한 점을 노린 겁니다.

【 질문 4 】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일당이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철저하게 현금을 받은 정황도 있던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현금 거래만 했는데요.

물론 일당의 장부가 있긴 했는데요.

이들의 휴대전화와 계좌 추적 등을 통해서 범죄 사실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질문 5 】
그래서 경찰이 이번에 단속을 하면서 일당의 돈부터 환수하던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예금채권 등 15억 6천만 원에 대해 먼저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는데요.

또 153억 원 상당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이밖에 수십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가적인 환수 절차가 현재 진행 주이라고 합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사회부 주진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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