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대가로 담배 10갑 이어 4갑 제공
‘담배 대리 구매해 주실 분’ 글 보고 메시지 보내
‘담배 대리 구매해 주실 분’ 글 보고 메시지 보내
담배를 대신 구매해 준다는 조건으로 13세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 재판장 김종혁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B양에게 성매매 대가로 4만 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제공하고 1회 성행위를 가졌으며, B씨는 그로부터 1주 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C양을 만난 다음 다른 건물로 이동해 성행위를 했습니다. 그는 1만 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대가로 제공했습니다.
A씨와 B씨는 13세 청소년 C양이 올린 ‘담배 대리 구매 해주실 분이라는 글을 보고 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겠다”는 내용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 등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A씨 등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A씨 등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