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타민 함유량을 허위로 표기한 건강기능식품 2종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15일 식약처는 한국씨엔에스팜이 제조한 '슈퍼 유기농 비타민D3 4000IU',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포천2공장에서 생산한 '토라토라액' 2개 제품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슈퍼 유기농 비타민D3 4000IU는 비타민D 함량이 제품에 표기된 성분(100ug/일)의 37%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팔레오로 판매 중인 이 제품은 제조일자와 유통·소비기한이 별도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토라토라액은 제품 패키지에 비타민C가 1포당 100mg 함유됐다고 표기됐으나 실제 함유량은 69.5였습니다. 포장 단위는 150g으로 유통·소비기한은 2024년 2월 21일로 적혀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식약처는 한국씨엔에스팜이 제조한 '슈퍼 유기농 비타민D3 4000IU',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포천2공장에서 생산한 '토라토라액' 2개 제품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슈퍼 유기농 비타민D3 4000IU는 비타민D 함량이 제품에 표기된 성분(100ug/일)의 37%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팔레오로 판매 중인 이 제품은 제조일자와 유통·소비기한이 별도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토라토라액은 제품 패키지에 비타민C가 1포당 100mg 함유됐다고 표기됐으나 실제 함유량은 69.5였습니다. 포장 단위는 150g으로 유통·소비기한은 2024년 2월 21일로 적혀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