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녀 상대로 유사 성행위한 중학생…3년 왕래하던 절친 가족의 아들
입력 2023-09-17 10:44  | 수정 2023-09-17 10:46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 강제추행 인정돼 가정법원 송치됐지만, 어떤 처벌 받았는지 알지 못 해


중학생 남자아이가 평소 왕래하며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 모녀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5학년 딸의 절친 가족과 3년 넘게 왕래하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두 가족이 함께 간 여행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복층으로 된 숙소에 머물렀고 1층은 여자가, 2층은 남자가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이웃 가족의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 B씨가 1층으로 내려와 A씨와 초등학생 딸을 성추행했습니다.

A씨는 사건반장에 "남편은 그때 펜션 밖에 나가 있었는데 그 틈을 타 B씨가 1층으로 내려왔다. 새벽에 걔가 제 발을 조심히 들어서 제 발바닥에…잠결에 너무 놀라서 혼란스러웠다"며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다. 제가 잠자는 척하면서 자세를 바꾸고 제 딸을 안았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났을까. 근데 걔가 제 뒤에 바짝 누워서 유사 성행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참다 못한 A씨가 벌떡 일어나 B씨를 혼내자, B씨는 모른 척 발뺌했다고 합니다.

A씨는 남편한테 울면서 토로했고, 남편이 B씨 어머니에게 연락해 "인정하고 사과하면 넘어가겠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씨 어머니는 "어떻게 우리 아들을 그렇게 보냐. 법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어 A씨는 딸한테도 피해 사실을 털어놓자 A씨 딸은 "엄마 사실 그 오빠가 나한테도 나쁜 짓 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제 딸한테도 똑같은 짓을 한 거였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씨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가 인정돼 지난 1월 가정법원으로 송치됐으나, A씨 측은 B씨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를 알아내기 위해 A씨 측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제보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사건이므로 조치 결정을 유보하겠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이번 일로 공황장애를 앓게 됐고, 딸도 심리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심적 고통이 계속된 A씨 가족은 이사를 택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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