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면제 과다복용, 차량 4대 '쾅쾅쾅'…뺑소니 택시기사 항소심서 벌금형
입력 2023-09-16 09:33  | 수정 2023-09-16 09:43
창원지방법원 전경. / 사진=연합뉴스
졸피뎀 복용 후 2시간 가량 도주
피해자 3명 전치 2~3주, 수리비 최대 635만 원까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채 택시를 운전하다 차량 4대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70대 택시 기사가 항소심에서 벌금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8월 31일 오전 9시 15분쯤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습니다. 그는 택시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는 등 2시간 가량 경남 창원에서 도주하면서 차량 4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A씨가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주행한 거리는 약 56km에 달했습니다.


A씨가 낸 사고로 인해 3명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고, 차량 4대 모두 최소 64만 원에서 최대 635만 원까지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전 감속을 시도했고 어떻게 하느냐며 자책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역시 원심과 같은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수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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