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택배기사가 평소 택배 배송 고객인 70대 노부부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1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70대 B씨 부부의 전원주택 베란다를 통해 거실로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3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해 신용카드 1개를 빼앗고,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평소 택배물을 배송하던 B씨의 집에 외제차량이 주차돼 있고 택배물을 많이 배송받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재력이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신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방진복까지 입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돈을 요구할 때는 '아들 수술비'를 운운했으나 조사 결과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1심에서 춘천지법은 "인적 사항을 드러내지 않을 방진복까지 준비한 뒤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들이 당심에 이르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은 신용카드를 피해자들 집에 그대로 두고 도주해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