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찰, CCTV 분석 중…형법·철도안전법 위반 여부도 검토
국토교통부가 지하철 내 자전거 칸에 탄 할머니가 협박을 당한 사건에 대해 철도안전법 등 법 위반 적용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 오후 6시쯤 경의중앙선 전동열차에서 한 자전거 동호회원이 자전거 칸에 탔다는 이유로 할머니에게 폭언과 살해 협박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살해 협박을 들은 할머니는 발작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철도경찰이 CCTV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계획이며 형법상 협박, 철도안전법상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등 적용여부를 수사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또 철도안전법 제47조는 여객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고 접수, 현장대응 등 코레일의 사고대응의 적절성 여부와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의무 위반 등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철도에서 발생하는 폭행, 협박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