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도 여대생 미국 과속 경찰차에 치여…美경찰 "목숨값 1400만원"
입력 2023-09-15 17:17  | 수정 2023-09-15 17:25
'바디캠 영상' 관련 항의하는 시민들. / 사진=연합뉴스
인도 정부 측, 미국 측의 신속한 조사와 처벌 수용 약속
그녀는 어쨌든 26세, 시애틀에서 수표 한장이면 써주면 해결

미국 시애틀에서 유학 중이던 20대 인도 여대생이 지난 1월 과속 경찰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숨진 직후 미국 경찰관이 피해 여대생에 대해 부적절한 말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문제의 미국 경찰관은 여대생 목숨값으로 1만 1,000달러(약 1,400만 원)를 주면 되겠다는 '막말'을 한 것입니다.

이에 인도 정부 측은 미국 측에 신속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구해 미국 측의 수용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오늘(15일 현지시간) 인도 매체 등에 따르면 인도 여대생은 지난 1월 23일 시애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과속으로 달리던 경찰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가해 차량에 타고 있던 경찰관은 마약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사고를 낸 경찰관이 다쳤는지 확인하러 다른 경찰차가 출동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대니얼 오더러' 경찰관은 차를 몰고 현장으로 가던 중 옆좌석 동료에게 한 부적절한 발언이 자신의 바디캠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지난 11일이 돼서야 공개된 바디캠 영상에서 오더러는 웃으면서 숨진 여대생 목숨값이 얼마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암시하며 (시애틀) 시(市)가 "그저 체크(수표) 한 장 써 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그는 23세인 여대생 나이를 26세로 잘못 언급하며 "1만 1,000달러. 그녀는 어쨌든 26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영상이 공개되자 인도 측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에 샌프란시스코 주재 인도 총영사관은 심각한 문제라며 시애틀과 워싱턴DC 당국에 문제를 제기했고 미국 주재 인도 대사도 합세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신속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14일 시애틀서 '바디캠 영상' 항의 시위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특히 숨진 여대생의 할아버지(69)는 인도 현지 방송에서 미국 경찰관의 무감각한 말에 충격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떻게 미국 경찰이 과속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냐며 되묻기도 했습니다.

인도 매체는 미국 매체의 보도를 인용해 오더러가 변호사 흉내를 내느라 그런 말을 했다면서 악의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숨진 여대생은 2021년 인도 벵갈루루에서 시애틀로 유학을 떠나 정보시스템 석사과정을 밟고 있었고 이번 해 12월에 해당 과정을 마칠 예정이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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