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이균용, 판사들에 "비엔나 협약 아느냐"…'외국인 영장' 정상화됐다
입력 2023-09-15 17:00  | 수정 2023-09-15 17:47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16~7년 서울 남부지법원장으로 있던 시절 당시 외국인 영장 업무의 맹점을 보완했던 것으로 드러냈습니다.

이균용 후보자와 근무했던 한 판사는 법원장이던 이 후보자가 판사들에게 "비엔나 협약에 대해서 아느냐"고 말하며 외국인에 대한 영장 발부를 결정할 때 이 협약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비엔나 협약 제36조에 따르면 파견국의 국민이 체포되는 경우 그 국민이 원한다면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이 후보자의 말을 들은 판사는 법원행정처에 이 문제를 연구과제로 건의했고 관련 쟁점을 정리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가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이 판사는 이 후보자의 지적 전 영장판사들이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외국인 구속절차를 밟았던 것과 달리 피의자들이 되려 통보를 원치않는 중국 등 국가를 제외하고 반드시 대사관 통보 이후 대사관 직원을 불러 심문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영장 담당 판사들에게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영장 심문을 받을 때를 생각해보라"고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행정구역 상 외국인이 피의자로 오는 사건이 가장 많은 법원으로 분류됩니다.

이 인사는 이 후보자를 '형사절차에 다식한 사람'으로 떠올리면서 사법농단 수사가 진행됐던 때 검찰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기관장에게 이를 먼저 통보하지 않은 것을 짚어내 수사팀이 뒤늦게 양해를 구한 적도 있었을만큼 꼼꼼하다고 전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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