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진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에겐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겐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오늘(15일) 검찰의 구형은 지난 2019년 2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된 지 무려 4년 7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법관을 접촉해 재판 결론에 따른 사법부의 유불리를 알리고, 특정 판결을 유도해 재판독립 환경이 파괴됐다"며 "법관의 도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으로 "사법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사법부가 다시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역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도모하려고 청와대·행정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선고 결과는 이르면 올해 연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