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 사망교사, '4년간 14차례' 학부모 민원 시달렸다
입력 2023-09-15 13:25  | 수정 2023-09-15 13:37
가해 학부모 가게 앞에 놓인 근조화환/사진=연합뉴스


최근 세상을 떠난 40대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경찰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신고 외에 4년간 총 14차례의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5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씨 등 2명은 2019년 당시 아이들의 담임 교사인 A씨를 상대로 총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씨 등은 이후 A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2020년부터 3년간 총 7차례의 민원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기도 했고, 국민신문고에 "A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A교사는 4년간 학교 안에서만 공식적으로 총 14차례의 민원에 지속해서 시달렸던 것입니다.

B씨 등의 악성민원 제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2019년 12월 A교사가 학폭위 처분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신고를 강행했습니다.

이후 다시 A씨의 행동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A씨는 학교 측 도움 없이 학폭위에서 '해당 없음' 조치를 받았고, 10개월간 이어진 수사기관의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밖에 A교사 사망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학교 측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A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제출한 신고 서류가 남아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위원회는 신고 서류나 구술로도 요청이 가능한 부분이다"며 "동료 교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당시 A씨가 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학교 관리자가 악성 민원에 대해 '참아라, 사과해라'라는 등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 당시 A교사가 병가 승인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에 관해서도 진상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차원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은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등 엄중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사권은 없지만 부적절한 의혹이 발견되면 수사 의뢰 또는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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