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년 전 KBS 이사가 이사직 해임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제(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윤 전 이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윤 전 이사는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규제 심사위원장 재직 당시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를 심사위원에게 알려주고 점수 조작을 제안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방통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 7월 윤 전 이사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윤 전 이사를 해임했습니다.
윤 전 이사는 유죄판결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해임한 건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송의 자유·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법이 임기를 보장한 취지에 반한다며 해임처분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윤 전 이사가 구속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잠정적인 사법적 판단을 한 차례 받았다",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이 보장돼야 하는 KBS 이사회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공의 이익에 어느 정도 지장이 초래됐다"며 집행정지의 공공복리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