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성으로 만나고 싶다”…국선변호인 호의 오해하고 스토킹한 40대
입력 2023-09-15 08:57  | 수정 2023-09-15 09:20
대법원 / 사진=연합뉴스
15차례 스토킹…사무실 방화 협박도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스토킹처벌법·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4년 자신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를 상대로 작년 8∼9월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는 등 15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변호사의 호의를 오해해 이성으로 만나고 싶다고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변호사가 끝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경유 10ℓ가 든 플라스틱 통과 라이터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고 "12시까지 사무실로 오지 않는다면 사무실은 불에 탈 것이다"라며 강요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2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불을 지를 의도는 없었고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는 A 씨 주장을 인정해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A 씨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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