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인터뷰' 명예훼손 더 센 조항 적용…이유는? [뉴스추적]
입력 2023-09-14 19:02  | 수정 2023-09-14 19:21
【 앵커멘트 】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법조팀 선한빛 기자에게 좀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JTBC와 뉴스타파에 대한 수사는 내용이 비슷한듯 다른 듯한데요,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가요?

【 기자 】
먼저 같은 점은, 지난 대선 직전에 보도됐고 대장동 대출브로커 조우형 씨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 씨에 대한 검찰 조사를 다룬 점 등이 같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수사의 결은 조금 다릅니다.

뉴스타파의 경우 수사팀은 지난해 3월 6일 보도에서 신학림과 김만배 두 사람 대화 내용을 의도적으로 편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했지, 그냥봐줬지" 라고 보도된 부분을 보면,

"그냥 봐줬지" 앞에 다른 말들이 또 있었는데 이걸 없애면서 원래의 주어인 박 모 검사가 아닌 당시의 윤석열 주임검사가 주어인 거처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 질문2 】
그럼 JTBC의 보도는 뭐가 문제였던 거죠?

【 기자 】
JTBC 보도는 지난해 2월21일과 28일 두차례 있었는데요.

남욱 변호사의 전문 진술, 그러니깐 내가 누구에게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 조서를 입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 봉지욱 기자는 2021년 11월 남 변호사의 진술 조서를 근거로 2011년 2월 조 씨가 두번째 대검 조사를 받았을 때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줬는데, 그 주임검사가 윤석열 당시 중수2과장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후속 보도 역시 비슷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검찰은 JTBC가 남 변호사의 전문 진술에 대해 정확히 확인을 해야하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질문3 】
결국 연결되는 사건인데 수사팀의 어떤 점을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 기자 】
뉴스타파의 경우 신학림 전 위원장이 받았다고 알려진 1억 6천만 원에 대가성이 있는지를 규명하는 게 핵심입니다.

JTBC의 경우 보도에 사용된 남욱 변호사의 조서가 실제 조서가 맞는지, 맞다면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하고 관련자들 소환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 질문4 】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라는데, 이게 반의사불벌죄니 윤 대통령에게 처벌을 원하는지 물어봐야하진 않나요?

【 기자 】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니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건데요.

수사팀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처벌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는 아닌 것이죠.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윤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 질문5 】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형법상 명예훼손아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적용했는데 더 세게 처벌이 되는 조항이라면서요?

【 기자 】
맞습니다.

차이는 '비방 목적'이 있었냐 없었냐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타인에 대한 비방 목적을 갖고온라인에서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명예를 적극적으로 훼손하려고 했다고 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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