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을방학 정바비 '불법 촬영' 무죄 확정…폭행은 벌금 300만 원
입력 2023-09-14 16:39  | 수정 2023-09-14 16:42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 씨 / 사진 = 정바비 블로그
1심은 징역 1년 선고, 법정 구속
2심은 불법 촬영 무죄, 폭행 유죄
대법원, 벌금 300만 원 2심 판결 확정
불법촬영, 일부 유죄→무죄→무죄 확정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 씨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교제하던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 씨에 대한 형을 확정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으며,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9년 7월 전 연인이자 가수 지망생이었던 20대 여성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정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주변에 알린 뒤 이듬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는 또 다른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2021년 정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전 연인 A씨에 대한 불법 촬영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 B씨에 대해 불법 촬영한 것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B씨를 상대로 한 불법 촬영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폭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바비 씨는 가수 겸 기타리스트로 인디밴드 '언니네이발관' 기타리스트를 시작으로 팝밴드 '줄리아하트'에서 활동했습니다. 사건 직전까지는 혼성듀오 '가을방학'에서 활동했는데, 이후 가을방학은 멤버들의 신변 상의 이유로 앞으로의 활동을 진행하기 어렵다면서 해체 소식을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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