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산한 딸 방치해 사망' 발달장애 여성 2심도 집유, 왜?
입력 2023-09-14 15:34  | 수정 2023-09-14 15:44
신생아/사진=연합뉴스
재판부 "죄는 중하지만, 피고인 처지 등 고려"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출산 직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유기한 발달장애 여성이 항소심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영아살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24·여)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인 A씨는 2021년 5월 전남 여수시의 자택 화장실에서 딸을 출산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숨진 딸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주방 수납장에 유기했습니다.

지능지수(IQ)가 74이고, 사회연령이 12세 3개월 수준인 A씨는 가족 등으로부터 책망을 들을까 두려워 출산 직후 탈진과 정신적 흥분상태에 이르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명의 가치가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피고인을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도 보호받아야 할 처지로, 사회시스템이나 가족의 역할이 부족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후 김 부장판사는 A씨에게 "살아가다 보면 이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며 "그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부모나 친척 등에게 도움을 요청해 해결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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