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수가 제자 돈 빌리고 간음해"…허위사실 유포한 50대 벌금형
입력 2023-09-14 14:45  | 수정 2023-09-14 14:51
광주지방법원 외경. / 사진 = MBN
"학교법인 돈으로 횡령" 동서 사이지만 허위 내용 유포

대학교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오늘(1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7차례에 걸쳐 광주의 한 대학 교수가 동료 교수와 학생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협찬금을 받는다는 글을 적고 학교 관계자와 기자 등에게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또한 그는 피해자가 제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도 유포했지만, 해당 내용들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나 판사는 또 다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B(62)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피해자와 동서 사이로 학교법인 소유 태양광 리베이트 비용 등을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을 장모의 집 앞에 부착했습니다.

나 판사는 피고인이 사실확인이나 객관적 자료 수집을 하지 않고 지인의 말만 듣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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