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경찰의 부정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14일)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죄의 성립, 공소장변경,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수사 기밀을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은 전 시장은 수사 기밀을 제공한 후 자신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달라고 요구했고, 그 대가로 4억5천만원 상당의 관급공사 납품 계약 체결과 경찰관 쪽 지인 2명의 승진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 박씨로부터 현금 400만 원과 와인 67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은 전 시장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후 법정 구속했습니다.
은 전 시장이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