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구 앞에서 꾸짖으면 학대?…대전 사망 교사 학폭위 신고 당해
입력 2023-09-14 08:41  | 수정 2023-09-14 08:51
【 앵커멘트 】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떠난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학폭 가해자로 몰리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신고까지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교사와 대면하지 않도록 분리 조치까지 요청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화환이 줄지어 세워져 있습니다.

2019년 12월 이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대전 교사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한 학부모가 "교사가 아동학대 의심 행동을 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한 겁니다.


학폭위 조치 결과 통지서에는 가해 측에 교사 이름이 명시돼 있습니다.

학부모는 교사가 자신의 아이를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꾸짖는 등의 행위가 아동 학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학폭위에서는 교사의 폭력 여부가 아닌, 학생의 보호 조치에 대해서만 논의됐습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당시 가해 학부모는 교사가 학폭위 처분 대상이 아닌데도 신고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윤미숙 / 초등교사노조 대변인
-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도 하고 또 학교 폭력으로 가해자로 신고함으로써 조금 더 교사에게 압박감, 부담감을 주기 위해서…."

한 달이 지난 뒤 가해 학부모는 학교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교사와 대면하지 않도록 분리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 교사 담임을 원한다고도 했습니다.

이후 학부모는 교사의 행동을 문제 삼아 경찰에 신고까지 했고, 교사는 10개월간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