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학생 뺨 때린 학생에게 혼을 내 '아동학대'
아동학대 뿐 아닌 학폭위 가해자로 신고까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 A고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이유가 공개됐습니다.아동학대 뿐 아닌 학폭위 가해자로 신고까지
오늘(13일) YTN 뉴스라이더에 따르면, A교사는 시험시간에 뒤돌아본 학생에게 "넌 0점"이라고 말해 아동복지법 위반, 또 색종이를 갖고 놀았다는 이유로 혼내서 아동복지법 위반, 다른 학생의 책에 우유를 쏟은 학생에게 "네가 똑같은 책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혼을 내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다른 학생의 뺨을 때린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라고 물은 뒤 교장실로 데려가 지도를 받게 하고 혼자 교실로 돌아오게 했다는 이유로도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소영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아동복지법은 아이의 신체적 뿐만 아닌 정서적, 정상적 발달에 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이가 위축되거나 불쾌감을 느끼면 언제든지 선생님을 고소할 수 있다며, 앞서 얘기한 사건들도 학부모가 본인 아이의 정서적 피해를 봤다는 근거로 선생님을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실장은 A교사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A교사는 교육청에 문의했지만 무혐의가 나올 때까진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A교사는 아동학대로 고소되기 전에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신고까지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씨는 2019년 12월 2일 교사 A씨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아이를 혼내는 등의 행위가 아동학대라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같은 달 12일에 학폭위를 열었습니다.
학폭위는 B씨 자녀에게는 심리상담 조치를 내렸지만, A교사에겐 '해당 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학폭위는 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 등에 대해 처분을 내리지만, 성인인 교사는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B씨는 A교사가 학폭위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는 걸 앎에도 신고를 강행하고 분리 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B씨는 다시 A씨의 행동을 문제 삼아 경찰에 신고했고, A교사는 10개월간의 수사 기관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 실장은 A교사 사건에 대해 '교권침해 종합세트'라고 보고 있다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개선해야 그다음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더 이상 비극적인 사태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