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버스전용차선도 무단횡단자 치면 유죄
입력 2010-04-01 11:45  | 수정 2010-04-01 11:45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는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버스 기사 44살 우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한 1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교통 현실에 비춰볼 때 버스 기사로서 전방좌우를 살필 의무가 있는데도 우 씨가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역삼동의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던 중 건널목에서 25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55살 박 모 씨를 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버스가 전용차로를 달리고 있었고 피해자가 무단횡단할 것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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