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또래 중학생 옷 벗기고 SNS 생중계한 10대, '집유' 감형...왜?
입력 2023-09-13 15:39  | 수정 2023-09-13 16:07
법원 깃발/사진=연합뉴스


중학생 또래를 상대로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소셜미디어(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A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B(15)군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SNS로 생중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A군은 평소 B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통해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나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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