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롯데 전 투수 서준원 집유
입력 2023-09-13 15:26  | 수정 2023-09-13 15:47
집행유예 선고받은 서준원. / 사진 = 연합뉴스
7차례 성착취물 제작, 영상통화 음란행위 강요
미성년자 알았지만 60차례 음란 메시지 전송
지속 범행 아니고 유포 안해…합의도 고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전 투수 서준원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오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만 14세의 아동 청소년 피해자에게 금전 대가로 신체 촬영한 요구와 영상을 전송받고 피해자에게 협박한 것으로 보아 죄질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다만 범행 지속 기간이 하루에 그친 점과 성 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께 합의금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이같은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 씨는 2022년 8월 18일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됐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신체 노출 사진을 찍어 전송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서 씨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됐음에도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60차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7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요구한 뒤 거부하자 받아둔 신체 사진을 보내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서 씨는 3월 23일 롯데에서 방출됐고, 프로야구협회에서도 제명됐습니다. 그리고 고교 최고 투수에게 주는 최동원상도 박탈됐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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