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딸 8년간 성폭행한 친부 출소…초등학교 인근 거주 논란
입력 2023-09-13 14:29  | 수정 2023-09-13 14:41
가정폭력 이미지, 초등학생 등하교 자료화면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MBN
9년 복역 후 최근 출소…항소심서 전자발찌 기각
친딸 "어린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까 걱정"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했던 남성이 최근 출소해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12일) 대구지법과 매일신문 등에 따르면, 친딸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친부 A 씨가 형기를 마치고 지난 5일 출소했습니다.

A 씨는 친딸 B 씨가 7살이던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수차례 강제 추행했습니다.

이후 B 씨가 14살이 된 2014년에는 "성관계를 해주면 기운 내서 더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종용했고, 같은 해 B 씨를 재차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B 씨와 그의 오빠를 폭행하고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A 씨는 지난 5일 만기 출소 후 과거 가족들이 살던 곳에 거처를 마련했는데, 이 에서 인근 초등학교까지는 약 350m, 도보로 5분 거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에, A 씨는 전자발찌도 착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도 보호관찰자로 지정되지 않은 출소자는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해도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친딸 B 씨는 "아동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관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어린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까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B 씨는 "관찰 대상도 아니어서 무슨 짓을 해도 알 수 없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며 두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딸에게 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친부가 항소하겠다며 자필로 쓴 항소이유서. /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한편, B 씨는 지난달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빠랑 소송 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친부를 상대고 '1억5,000만 원' 위자료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도 전한 바 있습니다.

이 글에서 B 씨는 "광장공포증,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우울증, 신체화장애 등을 앓고 있다"고 알리며 "아빠 명의로 재산도 없을 것이고 돈도 (나의) 목적이 아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선에서 마지막 처벌이자 발악이고, 경제적 자유라도 박탈하고 싶다"고 소송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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