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중앙부처 공무원이 '음란 카톡·추행'…정년 퇴직 후 연금 그대로?
입력 2023-09-12 19:01  | 수정 2023-09-12 19:39
【 앵커멘트 】
한 중앙부처 공무원이 전처에게 음란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 강제추행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징계 사유인데 곧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징계를 피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안병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 중앙부처 5급 사무관 A씨는 4년 전 이혼한 아내에게 13차례에 걸친 카톡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안아보자"는 것으로 시작해,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사흘간 이어졌습니다.

이후 차 안에서 전처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올해 6월 벌금 7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지만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중앙징계위는 징계를 보류했습니다.


소속 부처에서는 중징계를 요구한 상황인데,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1심 판단 이후로 징계를 미뤘습니다.

1심 판결은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큰 상황, A씨는 올해 말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에 따라 정년으로 퇴직하면 징계 절차는 중단됩니다.

연금이 절반 깎이는 파면 이상의 중징계 가능성이 있지만, 정년이라는 이유로 처분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인사혁신처 관계자
- "징계는 형벌이 아니라 공무원일 때만 적용이 되고, (정년퇴직으로 처벌 받지 않은) 케이스도 없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김성원 / 국민의힘 의원
- "징계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직까지 징계를 유예하는 제도적 허점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 징계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중앙징계위는 취재가 시작되자 1심 판단을 기준 삼은 것에 대해 "연말까지 상황을 보겠다는 차원이었다"며 연내에는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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