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없이 홀로 유학은 불법…배우자와 한국에서 직장다녀
방 후보 측, "법 위반인지 몰랐다, 외환거래 내역은 개인정보"
방 후보 측, "법 위반인지 몰랐다, 외환거래 내역은 개인정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현행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고 중학교 졸업 전에 영국에서 유학했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오늘(12일) 방 후보자의 아들은 한국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12년 4월부터 영국의 A 학교에서 3개월간 유학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5년간 영국의 B 학교에서 유학했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으면 부모 없이 혼자 해외 유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채 유학하려면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함께 현지에 있어야 합니다.
김 의원은 방 후보자 아들의 유학 시기인 2012년은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등에 재직 중이었고, 배우자는 치과를 개업해 부모가 함께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 후보자가 아들의 유학비 등 학비 지원에 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당시 조기유학 열풍 편승에 법을 어긴 것도 모자라 학비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방 후보자 측은 당시 법 위반인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직장생활하고 있어 유학에 동반하기 어려웠고, 영국은 아이를 보호하는 가디언을 지정하지 않으면 유학이 불가했기 때문에 가디언을 두고 유학 생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학 비용은 부모의 송금으로 충당하고 외환거래 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국회의원실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