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신미약 아냐…욕구 충족 위해”
장기간 CCTV 없는 후보지 수십회 답사
장기간 CCTV 없는 후보지 수십회 답사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과거 성범죄 기사를 본 뒤 모방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2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검사)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최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최 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장소를 사전 답사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지난 4월 인터넷에서 성폭행 범행도구로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폐쇠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장기간 물색한 뒤 몇몇 후보지를 정해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범행이 이뤄진 등산로를 최 씨가 수십회 답사하고, 사건 발생 전 6일 동안 2회씩 찾아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이메일과 게임 채팅 내역, 주서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행 동기 관련 통합심리분석 및 임상심리평가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게임 커뮤니티에 짧은 글을 작성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등 사회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진=MBN 뉴스 보도화면 캡처
이 과정에서 최 씨가 다른 성폭력 사건을 모방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본 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CCTV가 없는 곳에서 성폭력 범행 실행하기로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 씨는 범행 이틀 전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발생한 살인 관련 기사를 다수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하지 않고 순전히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20분 동안 방치된 피해자가 맥박과 의식이 없는 상태로 경찰관에게 발견돼 심폐소생술이 진행되는 순간에도 자신의 갈증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민의 일상생활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불안과 큰 충격을 불러일으킨 바 적극적 공소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폭력범죄, 모방범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엄정 대처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족의 형사절차상 권리보장을 비롯한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