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당 3㎏ 달하는 벽돌 3개·나무토막 1개 던져
사회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출근길 7층 건물 옥상에서 시민을 향해 벽돌을 던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2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미수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7층 건물 옥상에서 행인들을 향해 벽돌을 던진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옥상에서 개당 3㎏에 달하는 벽돌 3개와 나무토막 1개를 던졌고, 이를 본 행인이 '누군가 옥상에서 벽돌을 던지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민들을 대피시킨 후 A씨를 붙잡았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길을 지나던 차량이 파손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회에 불만이 쌓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불특정 다수가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수상해 미수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